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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dolus eventualis)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인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원문 링크 :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D%95%84%EC%A0%81_%EA%B3%A0%EC%9D%98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죄의 성립요소에 해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결과를 예측한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결과를 실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발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그것을 감수하겠다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고의(故意) 행위에 해당한다.
원문 링크 : http://musket.tistory.co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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