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의 신청
1. 사업자등록의 신청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분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입, 소득, 재산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과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협조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신청은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접수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원 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여 드리거나 총무과
신고, 등록계에서 신청사항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에게 우송 또는 직접 교부하여
드립니다.
사업을 개시하기 앞서 상품 또는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2. 사업자의 유형
일반 과세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이상될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 과세자로 신고 한다.
간이 과세자
신규 사업개시 사업자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되고 과세특례 기준
금액인 4,800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1,200만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과세 특례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1,2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과세특례 적용 신고란
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과세특례적용을 받게 된다. (혹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과세특례
적용신고서를 내도 된다.)
그러나 광업, 제조업(다만, 과자점, 방앗간과 제분업, 양복, 양장,양화점, 기타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도매업(도,소매업 겸업시도 과세특례적용을 할 수없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 특례자가될 수 없고,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일반 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
3. 폐업과 사업자등록증의 반납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는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등 각종 신청, 신고를 하였듯이 사업을 그만 두는
경우에도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없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같이 하시는 것이 절차가 간편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년 월 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폐업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 기간은 폐업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개시일
(1.1. 또는 7.1.)로부터 폐업 일까지 이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이 기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4월 1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1기의 확정신고
기간(1.1.∼6.30.)이므로 신고대상기간은 1월 1일∼4월 15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의 영업
실적에 대하여 폐업일 4월 15일로부터 25일이 되는 5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소득세도 자진신고 납부하시면 소득세를 조속히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1년간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폐업의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폐업시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와 같이
소득세도 수시부과를 신청하여 자진납부하시면 소득세를 조속히 종결시키므로 다음해 5월 31일
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문링크 : http://kin.naver.com/knowhow/detail.nhn?docId=18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