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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이란

  •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 전, 본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 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 소비자는 수신거부 신청 시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수신거부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본 시스템의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등록하신 전화번호는 업체에서 시행하는 수신거부대조를 통하여 각 업체에 반영됩니다.수신거부 대조는 30일 내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업체별로 수신거부 등록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전화권유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를 철회하고 수신거부의사를 밝히고 싶을 경우,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개인정보관리·보호방침에 고지하고 있는 철회방법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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