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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서류와 팁을 남겨본다.

 

전세 계약이 기본 2년이다 보니 은행 전세대출 또한 2년이 만기이다. 은행과 대출상품마다 다르지만 내가 보유한 대출상품은 최장 10년간 연장가능하다. 

 

사전에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 연장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상담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은 만기로 부터 1달 이내부터 가능하다.

 

전세 대출 연장 시 필요 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묵시적 연장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 지참)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모두 나오게끔, 주민번호 뒷자리도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할수 있다.

 

이렇게 서류 3가지를 들고 영업점에 방문해서 대출연장을 진행하면 된다.

 

은행원이 대출연장 처리 과정중 임대인(집주인)과 통화하여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묻는 확인전화를 한다.

 

신규 대출때는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만, 연장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었다.

(퇴사 후 이직 준비중인 경우에도 연장 가능)

 

연장 신청을 한 후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 연장심사 후 처리가 된다.

 

또한, 연장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보증료가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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