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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위원장 이계철)는 국민편익 증진(디지털방송, 무료 와이파이 지역 확대), 소외계층 배려(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107 손말이음’ 개통, 시청각 장애인 유료채널 프로그램 시청 지원, 장애인 복지채널 의무송출), 국민보건(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강화)·권익보호(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전자금융사기 방지)·정보보호(사업자 정보보호 인증 강화),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700MHz 무선마이크 종료, 1.8 GHz·2.6GHz 광대역폭 주파수 할당) 등과 관련, 방송통신 분야에서 201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디지털방송정책과 ☎ 02-750-2337)


△ 2013년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면 지상파 방송을 고화질(HD)로 시청할 수 있으며,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완전 종료되므로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음.


△ 잘 나오던 TV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우체국과 주민센터에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하여 디지털TV로 교체하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UHF)를 설치해야 함.


△ 매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아날로그 TV 수상기로 현재와 같이 TV를 계속 시청할 수 있음.


② 무료 와이파이 지역 2,000개소 확대 (네트워크기획과 ☎ 02-750-2718)


△ 방통위와 KT?SKT?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월에 추가 개방하기로 한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1,000개소에 대해 내년 1월 2일부터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에 들어감.


△ 금년 상반기에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가 지역 주민센터·우체국·도서관·터미널 등 전국 공공장소 1,000개소의 와이파이존을 공동구축 및 무료 개방한 데 이어, 내년에 추가 1,000개소 개방이 완료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많은 장소에서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됨.


③ 기초생활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와이브로활성화팀 ☎ 02-750-2541)


△ 현행 음성 위주(기본료+통화료)의 요금감면 체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줄어드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료/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2,000원 상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개선으로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35.4만명(95.7%)이 연 84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 2013년 1/4분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④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와이브로활성화팀 ☎ 02-750-2542)


△ 청각ㆍ언어 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가 2013년 1월부터『107 손말이음』으로 새롭게 거듭남.


△ 지금까지 장애인과 非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종류(음성·영상·SMS)와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했으나, 2013년 1월부터는 단일번호 107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기억하기 쉬운 단일번호와 새이름 사용으로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손말과 이음은 각각 수화와 중계를 뜻하는 순 우리말 


⑤ 시청각 장애인, 유료방송 채널 프로그램도 시청 가능

(시청자권익증진과 ☎ 02-750-2687)


△ 그 동안 장애인방송은 KBS 등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하여 왔으나,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방송사는 2012년 7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하게 됨.


※ 방통위는 지난 11월9일, 2013년도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SO 75개사, PP 37개 채널을 지정·공표


△ 장애인방송을 편성·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금년 60개사에서 내년에는 153개사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으며, 시청각 장애인의 채널선택권 및 방송접근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⑥ 유료방송사업자 장애인 복지채널 의무 송출

(방송채널정책과 ☎ 02-750-2476)


△ 방송법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장애인 복지채널을 의무 송출해야 하며, 방통위는 2013년도 장애인 복지채널로 <복지TV>((주)희망복지방송)를 인정하였음.△ 유료방송 플랫폼에 장애인 복지채널이 의무 송출됨에 따라, 장애인의 알 권리와 방송접근권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⑦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전파기반팀 ☎ 02-750-2244)


△ 지금까지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인체의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하였으나, 2013년 1월부터는 머리·몸통·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인증 대상기기도 그간의 휴대폰에서 노트북,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 인체에 근접(20㎝ 이내)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 적용하여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강화할 예정임. 


⑧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2개소→5개소)

(시청자권익증진과 ☎ 02-750-2693)


△ 방통위는 시청자 권익증진을 선도하고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도에 현재 2개소(부산·광주)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인천·대전·춘천 등 3곳에 추가로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5개소로 확대키로 함.


△ 새로 설립되는 3개소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이용자간 만남·소통·체험 공간으로 활용되는 인간 중심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방송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다양화할 계획임.


⑨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750-2773)


△ 방통위는 12월 28일(금),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 넣으면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이 이루어지게 됨. 


△ 현재 아이핀과 공인인증서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며, 휴대폰을 통해 인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⑩ 공공기관 사칭 전화 차단 등 전자금융사기 방지 

(통신자원정책과 ☎ 02-750-2547)


△ 2013년 2월부터는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검·경찰청, 금융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자금융사기(피싱)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용자가 받기 전에 통신사업자가 전화교환기에서 사전에 차단함.


△ 새롭게 출시되는 휴대폰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가 없게 되며, 13년 2분기 중에는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차단하고 그 사실을 발송자에게 고지하게 됨.


⑪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강화

(네트워크정보보호팀 ☎ 02-750-2753)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지금까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았으나, 2013년 2월부터는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함.


△ 대상 사업자는 전국 규모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日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해당됨.


⑫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의 사용 종료

(주파수정책과 ☎ 02-750-2271)


△ DTV 전환으로 확보되는 700㎒ 대역 활용을 위해 740~752㎒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 제품은 2013년 1월부터 사용이 종료됨.


△ 다만, 기존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 이용자는 계도기간이 종료(‘13.10월 이후로 예상)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900㎒ 대역 등 타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를 구매·사용해야 함. 


※ 계도기간 이후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울러, 2013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수입·생산·판매할 수 없음. 


※ 2013년 이후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수입·생산·판매시 생산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⑬ 1.8GHz 및 2.6GHz 광대역 주파수 할당

(주파수정책과 ☎ 02-750-2272)


△ 방통위는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이용자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하여 LTE용 광대역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할당할 방침이며, 특히 내년에는 광대역(단방향 20㎒폭) LTE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제적 LTE 대역인 1.8㎓대역에서 60㎒폭, 2.6㎓대역에서 80㎒폭을 대상으로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경매를 진행할 예정임. 


△ 1.8㎓대역은 전 세계 42개 사업자가 LTE를 서비스 중이며, 2.6㎓대역은 39개 사업자가 서비스 중인 LTE 핵심대역인데, 그 동안 국내에서는 1.8㎓대역은 타 용도로 일부 활용되고 있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일부 대역을 제외하고 할당키로 하였으며, 2.6㎓대역도 위성DMB가 종료(‘12.8.31)됨에 따라 할당 가능해진 대역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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